안녕하세요! Tay 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가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..ㅜㅜ
이번에는 어떻게 기회가 생겨서 오피스텔 매매하는 과정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.
그 과정에서 본 셀프 등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부천시에서 진행하여 부천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
매수자 준비 서류 :
- 등본
- 위임장
-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
위임장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가능!!
www.iros.go.kr/PMainJ.jsp
01-2 위임장 , 04-1 등기신청서 를 다운받아줍니다. (매매 분류에 따라서 서류가 다릅니다)
위임장과 등기신청서는 작성중에 틀릴 수 있으니 여분으로 각 한장 더 뽑아줍니다!
위임장 작성방법)
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법)
4. 토지대장(대지권등록부 포함)
5.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, 갑)
여기까지가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이고, 토지대장 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 부탁하면 받을 수 있다.
매도인한테 받을 서류 :
1. 초본
- 현행 주소 기준으로 받는다.
2. 인감증명서
3. 등기권리증
4.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에 도장을 받아야함
부동산한테 받을 서류 :
1. 매매 계약서
2. 부동산 신고필증
위 두개는 세금 신고 및 등기신청할때 제출할 필요가 있어서 등기신청날에 가지고 가야함.
거래 후 서류 정리 :
- 매수자 등본
- 위임장
-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
- 토지대장 (대지권등록부 포함)
-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, 갑)
- 매도인 초본
- 매도인 인감증명서
- 등기권리증
- 부동산 매매계약서
-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
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이 서류들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러 가면 된다!
혹시 틀린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분들의 검색해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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